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17-03-29 10:04		  |  조회 50,013회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분리과세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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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분리과세 신청서 제출
1.  주주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24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 소득
     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해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실 주주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해당금융기
     관에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4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에 해당되며 한시적으로 
    분리과세(2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처
      * 명부주주  : (주)장원테크  재무기획그룹  070)4016-3509
      * 실질주주  :  주주님이  주식을 예탁하신 증권사 
   2) 신청기간  :  2017년  04월  06일까지
3.  배당금은  상법제464조의2에  의거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신 주주님은 재무기획그룹(070-4016-35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14-9
                              주 식 회 사   장 원 테 크
                               대표이사 박 세 혁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