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글로벌 부품 산업을 선도하는 경금속 다이캐스팅 및 표면처리 전문기업

공지사항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다이캐스팅 전문기업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17-03-29 10:04   |  조회 46,208회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분리과세 신청서 제출

첨부파일

본문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분리과세 신청서 제출

 
1. 주주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24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 소득
    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해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실 주주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해당금융기
    관에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4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에 해당되며 한시적으로
   분리과세(2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처
     * 명부주주 : ()장원테크  재무기획그룹 070)4016-3509
     * 실질주주 : 주주님이 주식을 예탁하신 증권사
  2) 신청기간 : 2017년  04월  06일까지
 
3. 배당금은 상법제464조의2에 의거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신 주주님은 재무기획그룹(070-4016-35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14-9
                              주 식 회 사   장 원 테 크
                               대표이사 박 세 혁 (직인생략)

 

JANGWON TECH CO., LTD.

(주)장원테크는 2000년 창사 이래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강도 높은 혁신 활동을 통하여 꾸준한 성장과 발전의 길을 걸어오고 있으며 글로벌 IT부품 소재 산업의 선도 기업으 로서 국가와 세계에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ONTACT US

(주)장원테크 / 대표 : 정유석

사업자등록번호 513-81-17030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7길 14-9

054-462-8896~7

Fax 054-462-8898

ADM

top